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며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이후 소득자는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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