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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콘도르178
건강한콘도르17824.04.02

직장과 사업장 투잡 시 세금에 인적공제 적용

직장 급여 및 사업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자녀2, 부모1) 은 어떻게적용되나요?

직장 연말정산때만 적용되는것인지, 종합소득세할때도 반영되는것인지

어떤식으로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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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며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이후 소득자는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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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공제를 합니다. 이중공제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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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합산된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직장에 등록하면, 종합소득에도 자동반영된다고 보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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