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급여 및 사업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자녀2, 부모1) 은 어떻게적용되나요?
직장 연말정산때만 적용되는것인지, 종합소득세할때도 반영되는것인지
어떤식으로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