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과 사업장 투잡 시 세금에 인적공제 적용
직장 급여 및 사업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자녀2, 부모1) 은 어떻게적용되나요?
직장 연말정산때만 적용되는것인지, 종합소득세할때도 반영되는것인지
어떤식으로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 대하여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며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 적용하게 됩니다. - 이후 소득자는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에 -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공제를 합니다. 이중공제는 아닙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공제입니다. - 따라서 합산된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 직장에 등록하면, 종합소득에도 자동반영된다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