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자녀는 10년간 5천만(미성년자 2천만), 기타 친족은 1천만원
그리고 친구에게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이 없어 주기만하면 바로 증여세가 나옵니다.
모든 증여를 다 포착하지는 못합니다. 걸리게 되면 내는것입니다. 안걸리고 넘어가시는 분도 많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