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2.08

코인을 보내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코인을 가족이나 친구한테 보내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잡을 방법이 있는가요?.. 얼마이상 보내면 신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자녀는 10년간 5천만(미성년자 2천만), 기타 친족은 1천만원

    그리고 친구에게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이 없어 주기만하면 바로 증여세가 나옵니다.

    모든 증여를 다 포착하지는 못합니다. 걸리게 되면 내는것입니다. 안걸리고 넘어가시는 분도 많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코인을 지갑계정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하는 금액 자체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금액들을 초과하면 증여세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부모나 자식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친구에게 증여시 전액 증여세과세로 10%-50%세율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