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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3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나요?

코인의 다른 분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할텐데 중여세를게 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 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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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지정한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개 사업자가 공시하는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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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 증여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간의 매일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