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지정한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개 사업자가 공시하는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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