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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족제비299
따뜻한족제비29922.11.0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9월 26일에 생산 조립쪽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1월 2일 왼쪽 다리 사고가 생겨 산재쪽 처리를 하게되었으며 일을 쉬어야 할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4대보험과 근로계약 등의 약정을 확인 하던 도중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에서 가입여부를 확인하던 중 나온 내용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은 보험가입도 안되어있더군요

그걸 보자마자 회사에 문의도 드렸으나 현재까지미가입상태 입니다.

실업급여 인정내용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서 질문입니다.


지금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입한다 해도 가입일이 10 월초가 아닌 11월 초가 될 경우 한달(30일)이라는 범위가 생기게 되는건데 그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할때 그로 인해 인정범위 날짜가 부족하게 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책임을 물수있나요?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해당 보험이 누락으로 인한게 아니라 자기들 말로는 오류라고 했는데 그걸로 가입날짜가 10월로 표기가 가능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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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은 사업장-근로자 간의 분쟁으로

    보험전문가의 답변보다는 인사, 노무 카테고리에서 노무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