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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조롱이82
고상한조롱이8223.11.17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하였었는데 급여가 낮게 신고되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상황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계약할 때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대수롭지 않게 고용 보험만 가입하였습니다.

주 5일 6시간씩 10개월 근무하다가

사업주의 개인 사정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었다 생각되어서

고용보험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주 2일 근무한 것으로 신고가 되었고

월급액은 140만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50만원으로 신고되어서 조건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꼭 4대보험을 전부 가입되어 있어야만 월급액이 전부 신고가 되는 건지

만약 밀린 보험금을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과태료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 건지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네요..ㅠㅠ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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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용이 실재 근로내역과 다르기 때문에 '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를 통하여 실질에 맞도록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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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위신고를 한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바로잡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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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전부 가입하여야 급여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가입일수, 급여 등을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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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과태료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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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실제 근무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한 것 같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근로와 맞게 4대보험을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3. 정정되면 실제 근무조건에 맞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그동안 밀린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면 됩니다.

    5.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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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신고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로 반려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정신고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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