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할 때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대수롭지 않게 고용 보험만 가입하였습니다.
주 5일 6시간씩 10개월 근무하다가
사업주의 개인 사정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었다 생각되어서
고용보험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주 2일 근무한 것으로 신고가 되었고
월급액은 140만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50만원으로 신고되어서 조건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꼭 4대보험을 전부 가입되어 있어야만 월급액이 전부 신고가 되는 건지
만약 밀린 보험금을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과태료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 건지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네요..ㅠㅠ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