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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바다꿩203
고급스런바다꿩20323.09.06

일용직 근로일수 관련 4대보험 문의 합니다.

현재 작년 9월부터 주5일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근무 중

고용보험 확인 시,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으며

근로일수가 달마다 6~7일 근무로 신고되어있습니다.


전에 문의 올렸을때 근로일수를 회사에 수정요청하라고 답변받아 요청했는데

4대보험 신고 안하려고 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신고했다고 회사쪽에서 안내받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제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 근로일수가 변경되는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변경되는지

2. 회사쪽에서 말하는 4대보험 신고하지않으려 한다는 답변이, 제 근무일수를 줄여서 신고한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3. 이후 제가 해야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또 의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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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는 건강과 연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축소신고를 한것입니다.

    3. 실제 근로일수에 맞춰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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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으로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2. 월 8일 미만 일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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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은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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