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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군함조143
신속한군함조14324.01.25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자료를 넣었는데 공제대상금액을 훨씬 초과했을시에 종소세 신고에는 남은 차액분이 반영되는건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연말정산도 하고 종소세 신고도 하는데요.

결론은 종소세 신고시 근로소득도 포함하여 한꺼번에 신고를 또 하게 되는데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자료를 다 입력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연말정산할때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고 신용카드공제자료가 총 4천만원이라고 하면 총급여액의 25%인 750만원 초과분부터 15%가 소득공제대상액이 되는데요. 그러면 4000만원 - 750만원 = 3250만원 * 15% = 487.5만원 계산이 나오잖아요?

위와 같다고 했을때

종소세 신고시에는 3250만원에서 487.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공제대상금액으로 재반영 되는 개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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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으로 연말정산시 결정된 소득공제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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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하므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사업상 경비로 반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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