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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to
Ditto24.02.24

연말 정산을 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기타소득으로 잡힌 게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연말 정산과 이중으로 할 수 있나요? 그럼 연말정산 때 이미 세금납부액을 산정했는데, 종소세 신고할 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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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과 기타소득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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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다만, 소득의 합산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졌다면 세율차이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셨어도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로득과 기타소득이 밠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세액 납부를, 덕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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