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로득과 기타소득이 밠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세액 납부를, 덕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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