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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3.07.18

자연재해에 의한 상해는 보험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연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실비, 상해보험 어떤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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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보장은 3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3가지의 요소가 충족되면 모두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 상해로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빗길 조심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상해를 입으셨다면,

    실비 상해보험 둘 다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론상으로는 순수 자연재해가 사고원인인 경우에는 면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순수 자연재해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도

    개인 보험의 상해 또는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다치게 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병원비가 발생할 경우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입원 및 골절이 되었다면 가입한 보험에서 중복보장이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상해(=급격하고 우연한 외부의 충격)의 조건에서 가만히 있다가 지진이 터져서 다쳤거나,

    내가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에서 다치는 경우는 받을 수 있지만

    요즘처럼 비가 많이오고 침수위험지역을 분명히 알리고 가지말라 했지만 사고를 입었다면

    우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비도 상해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서도 상해관련 특약이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을 입었을 경우

    다처서 병원에서의 병원비는 상해실비보험으로 가능하고

    상해보험의 특약 구성 내용에 해당하면 상해보험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쾌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