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동창생과 몇개월에 거쳐 통화

안녕하세요 결혼13년차인 두아이 아빠입니다 와이프가 싸운뒤 2달넘게 친정에 가 있으며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 발달은 남동창과 저몰래 통화하고 지우고 반복전인 생활을 하다 저에게 걸려 싸움에 발단이 되었습니다 왜 통화를 삭제까지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냐 질문에 주식등 코인등을 물어보려 했다는 것입니다 제입장에서 이해불가 행동이었습니다 삭제까지 하면서 하기엔 부적절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못살겠다 하면 일방적인 이혼과 과거에 흔히 말하는 부부싸움등으로 일방적인 주장과 말도 안되게 하루아침에 이혼을 주장하고 있고 저는 2달넘게 주중에는 아이들과 보내면 주말만 와이프가 친정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어쩔수 없이 얼굴을 보지만 와이프가 이혼소송 을 준비하는것 같습니다 사건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별문제 없이 여행도 자주다니는 한가족 이었습니다 시댁식구들과도 잘어울리고 여행등 자주만났었는데 누나들도 너무 갑작스러워들 합니다 너무 원망스럽고 이렇게 우리가정이 애들이랑 무너진단 생각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동창과는 가벼운 통화는 했지만 아무사이가 아니라는데 이제는 겁이나는지 피하는지 제 연락등을 본인도 가정을 지키고 싶은지 유부남입니다 피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3년 좋은 태도로 살아왔다고 생각쌨는데 가슴이 무너져 아픕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거나 하는 중이라면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외도에 따른 유책배우자로 이혼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해야 하겠습니다.

  • 배우자의 반복된 연락과 내역 삭제는 민법상 부정한 행위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으나, 실제 소송에서는 그 관계의 부적절함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중에 자녀를 전담 양육하고 계신 상황은 향후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크므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현재의 양육 환경을 잘 유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혼 주장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내세우는 사유들이 법률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추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부분입니다. 무너지는 마음이 크시겠지만 지금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상대방의 움직임에 대비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관한 법률적 실익을 차분히 검토해보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에 대비해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에서 확보 가능한 증거물들을 점검하며 대응 전략을 조율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