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등의 적격증빙을 발행해야 합니다.
혹여 발급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요구하는경우 발행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 자체가 어떻게 돼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계약서상 월세가 부가세 포함가격인지 아닌지..)
예를들어 계약서가 부가세 제외 월30만원이라고 되어있다면 33만원을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함 월30만원이라고 써있다면 당연히 줄 더 줄 의무가 없죠
상가임대업의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기에 이를 신고해야하는데 해당 임대인의 의도는 현금으로 받는경우 부가세신고를 누락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