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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뱀눈새143
예쁜뱀눈새14321.05.10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월세로 작업실을 빌려 사용중인데

현금 영수증을 요청했더니 부가세 10%가 결제 된다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원래 현금영수증은 의무로 끊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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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업실 월세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임대인은 매출누락,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미지불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시라면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시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며 경비처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서 대가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급자가 현금영수증 요구를 이유로 10%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등의 적격증빙을 발행해야 합니다.

    혹여 발급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요구하는경우 발행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 자체가 어떻게 돼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계약서상 월세가 부가세 포함가격인지 아닌지..)

    예를들어 계약서가 부가세 제외 월30만원이라고 되어있다면 33만원을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함 월30만원이라고 써있다면 당연히 줄 더 줄 의무가 없죠

    상가임대업의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기에 이를 신고해야하는데 해당 임대인의 의도는 현금으로 받는경우 부가세신고를 누락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한 고객에게 ‘10%를 더 내야 한다’고 하는 사업자는 판매금액을 국가에 신고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므로, 월세 계약서 상 금액에 따라 지불하시고 홈택스에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는 별도 금액 추가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대가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 등에 대해서 상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