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현금 결제나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가격을 깎아주거나, 반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때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행위로 간주됩니다.
해당 업체를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거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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