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이고
남자 작년 9월 집매수
여자 15년 집 매수
남자 분양권 당첨 아직 미계약 입니다
남자 집매수후 1년이내라 비과세 혜택을 못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양권 주택인정 시기는 당첨시점인지 계약금 납부시기 인지 궁금하고
혹시나 지금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합가 일시 2주택이 되면서 분양권 계약도 비과세를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1년 이후에 취득해야 합니다.
2. 지금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분양권이 남자명의라면 비과세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