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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의남자
공주의남자24.02.26

주택구매 1년이내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1주택자와 혼인시 비과세 혜택으 될까요?

작년 9월 결혼 혼인 신고 아직 안했습니다

충남 공주 비규제 지역

남자 23년 9월 아파트 매수 2억5천800

24년 2월 청약당첨 26년 10월 완공예정

여자 15년 아파트 매수 1억 3천


남자집에서 신혼집이며 여자집은 처가부모님 거주중


분양권이 집매수 1년 이내 생긴거라 비과세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1.이상황서 혼인신고후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시 신혼부부 랍가 5년혜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2.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고 아내에게 전매후 혼인신고시 남자 1주택 여자 1주택 1분양권인데 여기서 남자집 혼인합가 비과세 여자집 새집 입주후 3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는 걸까요?


3. 연말정산시 남자는 주택구입 비용 세제혜택을 받았는데 혼인시 2주택이 되면 혼인합가특례 이런건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혜택이 불가능 해지는게 맞죠?


혼인신고로 혜택이 아닌 아쉬운거만 나오니 좀 걱정이라 신혼부부 혜택은 뭐 없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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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을 과세로 양도하면 두개주택은 혼인합가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기재하신 내용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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