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직이라서 세금 적게 납부하는데
전회사에서 5월까지 근무하고 퇴직금 받을때 소득공제 미리한거같아요.
지금 계약직이라 세금 적게 납부하는데 꼭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올해 안하면 내년에 합산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따라서,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며, 2022년 귀속분도 있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시 지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