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반영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용카드 공제도 물론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지출일 경우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아닌,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 입니다. 5월 중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최종 신고시에 차감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