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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큰고니82
쌈박한큰고니8221.03.15

직장에서 연말정산 안하고 5월에 하는거 하면된다는데요

프리랜서로 계약해본게 처음이라서 직장인과 많이다른지 여쭈어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으로 세금정리를했는데 이번에는 5월에하는 과세 어쩌고 그걸하면된다더라구요

연말정산하는지알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비율잘맞춰서 최대한공제받을수있게 써왔는데 프리랜서 정산하는건 저런공제 필요없나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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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비율이 더 큰 편이므로 해당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크게 불이익이 존재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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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반영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용카드 공제도 물론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지출일 경우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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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아닌,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 입니다. 5월 중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최종 신고시에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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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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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입니다.

    프리랜서는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기장하지 않는 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등 비용공제는 받지 않습니다.

    단 프리랜서 첫해는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반영하여 주므로 종소세신고시 추가납부없이 오히려 환급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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