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불 좌회전 후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버스와 추돌
저는 황색불에 좌회전을 해서 좌회전을 끝낸 상태이고 상대 버스는 우회전을 해서 들어온 후 좌측 깜빡이 없이 진로변경을 하는 도중 추돌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버스 보험사는 저의 일방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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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결국 버스가 우회전 하여 2차로로 그냥 갔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며 버스가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블랙 박스 상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것으로 보여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10%가 가산되어 80% 정도의
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했고 좌회전을 하기 전에 황색 등이 들어 왔고 황색 등이 들어오기 전 교차로
정지선까지 거리가 충분했기에 신호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나 사고는 질문자님이 황색불에 좌회전을 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버스가 차선 변경을 해서 일어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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