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결국 버스가 우회전 하여 2차로로 그냥 갔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며 버스가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블랙 박스 상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것으로 보여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10%가 가산되어 80% 정도의
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했고 좌회전을 하기 전에 황색 등이 들어 왔고 황색 등이 들어오기 전 교차로
정지선까지 거리가 충분했기에 신호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나 사고는 질문자님이 황색불에 좌회전을 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버스가 차선 변경을 해서 일어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