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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나방269
조신한나방26922.11.01

버스가 정차시 우회전하다 잡촉사고가 났어요 과실비율이 굼굼해요

출근길중에 우회전골목길 바로 뒤에 버스 승강장이 있었는데 버스 두대가 정차하고 있어서 우회전을 하였는데 우회전 하는순간 버스가 제 조수석 후미를 접촉하였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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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회전할 경우 최우측으로 붙어 우회전을 하여야 하는데,

    버스정류장의 정차한 버스로 인하여 크게 우회전중 정차한 버스가 출발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가 출발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으로 통상 우회전중 차량의 과실은 30~4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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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 하던 질문자님 차량과 정차 후 출발한 버스의 사고입니다.

    이 때에는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의 과실이 80%정도로 높게 산정됩니다.

    다만 버스는 언제든 정차 후에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예측이 가능하기에 그러한 부분에서 7 : 3 정도의 과실로 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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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및 양 차량의 주행 방향, 충돌 위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버스가 주도로로 이동 중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 및 도로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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