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집에서 귀금속을 찾아 주었을때

고객집의 비데를 점검 관리 하는분이 점검하기 위해서

비데를 뜯었는데 비데 뒤쪽에서 금발찌를 찾았습니다

고객님에게 바로 전달해 주었는데 고객은 고맙다는 인사만 했는데 고객한테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비데뒤에서 발견된 금발찌는 유실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