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려준 물건 수리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당에서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주웠다가
그날 바로 주인을 찾아 연락을 드린 뒤, 다음날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이 가지고 있다가 돌려드렸는데
하자가 있다고 수리비를 요구하시는데
응하지 않으면 점유이탈횡령으로 신고해서 골치아파질까 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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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인을 찾아 돌려주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법대로 하자는 취지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 날 바로 주인을 찾아 연락을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