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문의주신 빌라 옥상 누수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빌라 옥상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옥상 수리의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모든 구분소유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각 세대의 내부 인테리어는 세대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공용부분의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관리인에게 충분히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리인측에서 계속 관련 문제의 해결을 회피할 시, 지자체의 분쟁조정부서 및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관련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