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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솔개48
단아한오솔개4821.11.08

옥상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1년 1월경 현재 빌라 옥상 아래층으로 이사 왔을 당시, 누수나 곰팡이 흔적이 전혀 없었으나 7월부터 서서히 누수 흔적이 발견되어 21년 10월 말 경, 관리인에게 직접 누수 사실을 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부 인테리어 수리에 관해서는 자가부담으로 하라는 관리인의 말을 들었고, 저는 반발하여 옥상 누수로 인한 수리이기 때문에 빌라 세대원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자가로 수리하라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누수로 피해를 보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입증하고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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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부분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궁금해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의 옥상의 경우 공용부분에 적용되지만

    질문자님의 누수가 옥상의 문제인지 질문자님 세대 내부의 문제인지가 먼저 명확히 판명되어야 합니다.

    관리실에서는 질문자님 세대의 문제로 주장할 것이므로 옥상의 하자임을(피할 수 없는) 밝혀야 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일전의 판례나 사례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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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누수 수리는 세대전원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옥상방수 공사나 부분공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대수리부분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듯합니다.

    옥상공사를 할때에 세대수리도 포함할 것인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인지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세대들은 포함시키지 않을려고 할것입니다.

    그래서 옥상 아래집은 옥상을 신경 많이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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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문의주신 빌라 옥상 누수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빌라 옥상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옥상 수리의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모든 구분소유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각 세대의 내부 인테리어는 세대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공용부분의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관리인에게 충분히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리인측에서 계속 관련 문제의 해결을 회피할 시, 지자체의 분쟁조정부서 및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관련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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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부분인 옥상으로 인한 세대 전유부분에 피해가 발생 되었다면, 관리단 또는 입대위에 건의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비로 수리할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언젠간 그 누군가가 위와같은 피해를 보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예견된 하자이니 소유주들과 이야기를 하여 전문가를 초빙하고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피해에 대한 손해 역시 논의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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