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상은 공유부분에 해당하므로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에 입주한 모든 세대가 보수비를 분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보수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옥상 누수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옥상 누수에 소요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세대가 있다면 위 세대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