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다세대주택으로 빌라이며 탑층 거주중이며
복층 지붕에 누수가 있습니다.
알아보니 지붕은 공용부분으로 전세대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져있는 관리비내에서 수리가 가능하기에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있다며 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더 부담을 해야 한다며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자부분은 분명히 지붕부분으로 옥상이라고 부르는 외부 베란다는 조금도 수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판례처럼 사는 세대가 더 부담을 해야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례 링크 아래에 첨부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m.blog.naver.com/drunkenf/222676154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