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할 경우에.. 개인채무는 어떻게 하나요?
지인이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것을 파악하기 힘든 개인채무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모든 채무를 기억해서 함께 신청해야하나요??
혹시 누락될 경우... 차후에 갚아야 될 빚으로 남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채무를 확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서류가 없다면 개인채무의 채권자와 현재까지의 채무액을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서 등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시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파산 및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고, 설사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신청시 개인채무에 대하여도 적어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고, 채무액의 대약의 정도를 특정한다면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재산조회나 채권자 집회 등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채권자가 맞는지, 그 구체적인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자에게만 미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시 알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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