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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
20.03.20

파산신청할 경우에.. 개인채무는 어떻게 하나요?

지인이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것을 파악하기 힘든 개인채무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모든 채무를 기억해서 함께 신청해야하나요??

혹시 누락될 경우... 차후에 갚아야 될 빚으로 남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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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직한보석새299
    정직한보석새299
    20.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채무를 확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서류가 없다면 개인채무의 채권자와 현재까지의 채무액을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서 등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시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파산 및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고, 설사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신청시 개인채무에 대하여도 적어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고, 채무액의 대약의 정도를 특정한다면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재산조회나 채권자 집회 등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채권자가 맞는지, 그 구체적인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자에게만 미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시 알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