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근로장려금은 일반 직장인도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해당되는지 지급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도 못받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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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 지원 제도이고,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 보장 제도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금,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반 직장인도 일정 소득요건을 갖추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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