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 지원 제도이고,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 보장 제도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