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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7.28

근로장려금이 무언지 궁금해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들 얘기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이 무엇이고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며 기준에 부합하면 얼마나 지원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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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일정 수준까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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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30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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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보통 1년에 한번 혹은 1년에 두번 정도 지금을 통해 근로자를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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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음의 사이트 자세하 내용 참조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05100000001

    무엇?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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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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