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보훈위탁병원 진료후 진료비 청구시 비용 산출 문제
안녕하세요 진료비 청구서관련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저는 삼성생명에서 2011년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기도 하고 상이처는 발목쪽입니다.
2018년 손목쪽 문제로 인해서 보훈위탁병원에서 보훈청구를 통해서 진료를 보게 되었고 진료비 청구서 환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측에서는 게약처후불 금액에서 40% 인정하여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거는 80% 아니면 90%까지 받을수 있는걸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맞는지 궁금해서 요청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첨부파일을 추가하여 계산식을 적어봤습니다.
계약처 후불 123.640 - 예약진찰료 15.350 - 종합병원 환자부담금 50% 제외하면 54.105원입니다.
54.105원 + 비급여금액 7.350 포함하면 61.495원이 심사대상 금액입니다.
병원금 공제금액 15.000원 제외하면 제가 보험청구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이 46.495원입니다.
과연 맞을지 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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