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질문드립니다.
삼성생명에 병원입원비 청구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가 연간 치료비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치료비가 본인의 소득분위 기준 초과금액을 이듬해에 돌려주는 제도이고,
실손의료비 보험의 특성상 실제손해를 보장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 주는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된다"
는데
삼성생명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한테 되돌려 주는 금액을 얼마로 어떻게 알고 보험금에서 떼서 준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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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에 병원입원비 청구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가 연간 치료비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치료비가 본인의 소득분위 기준 초과금액을 이듬해에 돌려주는 제도이고,
실손의료비 보험의 특성상 실제손해를 보장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 주는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된다"
는데
삼성생명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한테 되돌려 주는 금액을 얼마로 어떻게 알고 보험금에서 떼서 준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