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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관박쥐166
말끔한관박쥐16623.02.08

쇼핑사이트에 해외물품 구매를 할 수 있는거는 개인이 구매해서 주는 건가요???

쇼핑사이트에 보면 레고 같은거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나오거나 단종된 거를 해외에서 구매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거는 그 쇼핑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판매자들이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떤 절차로 하는건가요? 개인이 하는 거면 쇼핑사이트 통하지 않고 그냥 개인이 구매를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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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물품은 개인이 구매 하고 싶을때 대신구매하여 배송하는서비스를 쇼핑사이트에서 보신것 같습니다.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파는 형태의 사업자를 해외직구물품의 구매대행업자라고 합니다.

    헤외직구를 하실때 직접구매하여 배송도 해외 사이트에서 바로 받으시는 경우 가 있고 , 배송대행이라고 하여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이거나 , 구매 대행이라고 하여 우리나라법령에서도 구분하여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

    구매대행자는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나뉘어잇으며 이 두가지 경우 모두 관세법에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가지고 통관등에 사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위임형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

    2) 쇼핑몰형 :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

    해외 직구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은 특송의 형태로 국내에 반입되어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입물품 가격 등에 따라 아래의 두가지로 통관이 진행 됩니다.

    -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

    - 정식 수입신고: 목록통관 제출 대상아닌 경우 , 세관장확인 등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등

    개인이 구매하려고 할때 국내 쇼핑사이트 통하지 않고 그냥 개인이 구매하시ㄴ려고 하면 해외 쇼핑사이트에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직접구매하고 국내로 배송지를 지정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존 등의 큰 해외 쇼핑몰에서는 우리나라로 바로 배송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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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은 해당 해외 쇼핑 사이트의 판매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 자체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쇼핑몰은 단순히 플랫폼 역할로 개인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고 쇼핑몰은 중개수수료만 얻어가는 구조 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쇼핑몰마다 판매 정책이 다르기에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쇼핑몰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 것은 해외 판매자를 물색하기가 쉽지 않기에 구매가 편리한 쇼핑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거래 시 대금결제나 물품 퀄리티 등의 하자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에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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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쇼핑사이트가 운영자만 물품을 판매하는지 혹은 개인판매자도 물품을 올리는 오픈마켓의 형식인지에 따라서 답이 다를 듯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 및 국제배송이 워낙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외화통장개설 및 송금수수료의 문제도 있고 만약에 상대방이 물품을 보내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해외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세,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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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사이트에 판매인증이 된 판매자가 판매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 온라인쇼핑 사이트 확인이 되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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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구매대행업체들을 통한 해외직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해외 직구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직접배송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대행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3. 구매대행

    ㅇ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

    구매대행업체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소비자의 이름으로 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해외의 제품을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하여 구매하면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정보를 토대로 물품의 구매를 대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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