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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제가 해외 직구로 물건은 몇몇 구매하려고 합니다.

개인 구매후 인터넷에서

팔려고 하는데요 얼마에 팔든

개인 구매후 판매를 하게 되면 세관? 뭐 이런곳에 신고를 하여야만 하나요?

아님 얼마까지는 가능하다든가?

판매 목적이 아니였는데 똑 같은 물건을 예를 들어서 1~3 만원짜리 물건을

10여개 구매 후 판매를 하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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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3.01.17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란 개인이 사용할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을 뜻하며, 해외직구면세 및 목록통관을 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직구를 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관세법 상 밀수입죄 (3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고 싶으시다면, 정식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거치시고 관, 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재판매

    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관부가세를 면세 받은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는 판매용 물품과 달리 통관절차 간소화, 소액면세, 요건확인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재판매 시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사항

    다만, 최근 실수로 잘못 주문하거나 오배송된 해외직구 제품을 고객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기 사유에 한해 재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 구매(해외직구)를 함에 있어서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았는데 물품을 중고시장 등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관세법 상 미화 150달러 이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는데 이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됨을 목적으로 면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느정도 중고판매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기긴 하였지만, 물품을 그냥 수입해서 판매를 한다는 개념은 불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