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란 개인이 사용할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을 뜻하며, 해외직구면세 및 목록통관을 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직구를 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관세법 상 밀수입죄 (3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고 싶으시다면, 정식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거치시고 관, 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