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비급여 MRI나 MRA 비용은 100%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장 방식은 본인 부담금 3만원과 발생한 비용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8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면 30%인 24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56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이 제한적이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장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3대 비급여 MRI, MRA 자기공명영상진단 실손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급여로 발생한 MRI, MRA를 촬영해 비급여로 적용돼 발생된 의료비에 대해 입원,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1회당 2만원과 발생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이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8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24만원을 제외한 56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