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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꽃무지124
보랏빛꽃무지12424.02.15

중고거래 일주일후 환불에 대해

노트북을 팔앗는데

윈도우 11을 깔아놨거든요

거래한지 일주일 지낫는데 갑자기 정품인증이 안된다면서

제품키를 보내달라는데 보내줘야 하나요?

만역 환불 요청하면 해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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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품윈도우가 깔려있다고 하여 판매를 했다면 제품키를 보내주셔야 하고, 만약 가품윈도우였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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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 윈도우 설치를 전체로 판매한 것이라면 제품키를 보내주셔야 하며, 아니면 환불의무가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애초 계약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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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정품인증이 되었다고 팔았다면 정품 인증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환불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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