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pc를 이상이 없는것을 확인후 판매하였는데 한달이 지나 하자로 환불요청합니다.
당O에서 중고 PC를 판매하였고 당연히 이상없는것을 판매하였는데 한달이 넘어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합니다.분명 팔때 이상이 없도록 하였는데 시간이 한참지나 환불이 안된다고 하자 하자 발생 확인후 여러번 시도하고 같은문제가 생길시 알리려고 시간을 뒀다며 판매자인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제가 환불에 응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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