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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메뚜기253
파란메뚜기25322.08.01

중고거래로 pc를 이상이 없는것을 확인후 판매하였는데 한달이 지나 하자로 환불요청합니다.

당O에서 중고 PC를 판매하였고 당연히 이상없는것을 판매하였는데 한달이 넘어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합니다.분명 팔때 이상이 없도록 하였는데 시간이 한참지나 환불이 안된다고 하자 하자 발생 확인후 여러번 시도하고 같은문제가 생길시 알리려고 시간을 뒀다며 판매자인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제가 환불에 응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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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물건에 하자가 없으시다면 고소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며

    판매 후 한달이 경과한 후에 그것도 실제로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당장에는 환불해줄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를 했고, 상대방이 구매 후 한달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서야 하자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 당시에 존재하던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판매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라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