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하였는데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중고나라에서 노트북을 판매를 하였는데 구매자 분깨서 한달뒤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저는 그전에는 문제가 없이 사용을 하였고 구매자 분깨서는 한달동안 이미 사용 후 입니다) 입증할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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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달이나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자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보시고, 하자가 존재했던게 아니라면 환불해주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미 구매자가 한달동안 사용을 한 상태이고, 그동안 하자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하자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낮아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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