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법상 선박/항공기 용품에 대하서
관세법상 선박/항공기 용품은 하역 또는 환적 허가의 대상인데요.
법 143조 6항에서 외국물품인 선박/항공기 용품은 허가 내용대로 적재하라고 하면서, 동조 2항에서 꼭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과 국제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적재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따라 그대로 적재하지 않은 경우 징수 대상이 되는데,
1. 그대로 적재를 했다면 관세를 징수하지 않나요?
143조는 해당 세관장의 허가 조치를 이행하고 지킨다면 외국물품이든 내국물품이든 선.기.무역기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실을 때에 관세는 징수하지 않는건가요? 혹시 그 이유가 법 239조로 보는건가요?
2. 그리고 143조는 어쨌든 외국물품이든 내국물품이든 1항에 따라 하역. 환적의 허가대상이므로 그것만 잘 지킨다면 관세법상 239조에 의하여 수입이 아닌게 맞나요? 아니면 관세법 1조 정의에 따라 보세구역 (경유 포함) 으로 부터 반입되는 물품으로 수입으로 보긴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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