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선박/항공기 용품에 대하서
관세법상 선박/항공기 용품은 하역 또는 환적 허가의 대상인데요.
법 143조 6항에서 외국물품인 선박/항공기 용품은 허가 내용대로 적재하라고 하면서, 동조 2항에서 꼭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과 국제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적재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따라 그대로 적재하지 않은 경우 징수 대상이 되는데,
1. 그대로 적재를 했다면 관세를 징수하지 않나요?
143조는 해당 세관장의 허가 조치를 이행하고 지킨다면 외국물품이든 내국물품이든 선.기.무역기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실을 때에 관세는 징수하지 않는건가요? 혹시 그 이유가 법 239조로 보는건가요?
2. 그리고 143조는 어쨌든 외국물품이든 내국물품이든 1항에 따라 하역. 환적의 허가대상이므로 그것만 잘 지킨다면 관세법상 239조에 의하여 수입이 아닌게 맞나요? 아니면 관세법 1조 정의에 따라 보세구역 (경유 포함) 으로 부터 반입되는 물품으로 수입으로 보긴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그대로 적재를 했다면 관세를 징수하지 않나요? 143조는 해당 세관장의 허가 조치를 이행하고 지킨다면 외국물품이든 내국물품이든 선.기.무역기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실을 때에 관세는 징수하지 않는건가요? 혹시 그 이유가 법 239조로 보는건가요?
(답변) 관세법 제143조 2항 및 6항은 '외국물품인 선용품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선용품 등은 관세법 제239조에 따른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아 수입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국물품인 선용품이라면 동조 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면 되겠습니다.
2. 그리고 143조는 어쨌든 외국물품이든 내국물품이든 1항에 따라 하역. 환적의 허가대상이므로 그것만 잘 지킨다면 관세법상 239조에 의하여 수입이 아닌게 맞나요? 아니면 관세법 1조 정의에 따라 보세구역 (경유 포함) 으로 부터 반입되는 물품으로 수입으로 보긴 보는건가요?
(답변) 관세법 제239는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143조 6항에 따라 허가내용대로 적재하지 않는다면 하역허가를 받은 때의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제1항에서 ① 선용품 또는 기용품 ②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2. 과세물건의 확정시기(하역허가 또는 환적허가 받은 때)에 따라 그대로 적재했다면 징수대상이 아니고 그대로 적재하지 않은 경우 즉시 징수대상입니다
3. 관세법 제2조(정의) 제1호 :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는 것을 말함)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함)을 말한다
4.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에 의거 하역허가를 득하고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여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경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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