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당초 국세청에 신고된 귀속연도의 소득에 따라 심사 후 지급액이 산정되는데, 이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도 포함이 된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다고 해도,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3월 반기신청은 불가능하십니다. 상반기 소득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차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