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신청하는 상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여 이번에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자소득이 있어서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사업자로 일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문의해보니까 3.3프로 원천징수를 일하는곳에서 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로 띈것도 제외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당초 국세청에 신고된 귀속연도의 소득에 따라 심사 후 지급액이 산정되는데, 이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도 포함이 된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다고 해도,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3월 반기신청은 불가능하십니다. 상반기 소득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차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자만 됩니다. 하지만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자도 가능하니, 정기신청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흔히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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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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