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 제외 이유??
전년도 쭉 수입이 없다가 올해4월부터 근무시작해서 상반기 상용직 근로소득 5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사업소득이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29만원이 찍혀있는데 단기알바 세금 3.3떼고 3일 일한 급요가 사업소득으로 찍혀있네요
왜 사업소득으로 찍혀있고 상반기 소득이 있는데 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아닌가요??
그럼 하반기에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사업소득은 5월에 신청하라는데 이것도 가능한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계약에 따른 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통상 지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용역 계약이 근로계약인 지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