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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버81
참신한비버8122.01.16

법인 사업자 연말 정산에.대해 문의ㄷ려요?

법인 사업자 직원 전체 연말정산 신청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직원들이 어디다 내는지 법인 사업자는 어쩧게 처리 하는지 등등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처음 하는거라 질문 드립니다

직원, 법인으로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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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직원은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 법인의 경우,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직원들의 연말정산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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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직원들이 자신들의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을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각 직원 별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직원들의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게 확정된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가 홈택스나 세무서에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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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1년간의 소득을 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는 것이며 법인 소속 근로자는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결과를 가감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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