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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염소90
상냥한염소9022.01.15

연말정산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려요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하는방법과 회사에서 서류제출? 자료 뭐시기 내라고 하는데요 어떤걸 내야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제가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일일이 얘기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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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어

    회사에 증빙제출이 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손해는 개인에게 오기 떄문에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추가 반영사항이 생길경우 5월 종합소득신고에도 반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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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수령시 회사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과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금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제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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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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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회사측에 전달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내고 이번 2월 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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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호) 상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자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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