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자체내에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법인이 직접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보내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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