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
가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후에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류룰 국세청에서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직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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