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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6.06

제 상황의 월세도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해당되나요???

현재 보증금2천에 월세 65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2년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집주인은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황이구요.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 더 연장을 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5% 이상 인상을 못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보증금의 5%인데 100만원인상 그리고 월세의 5%인 32500원까지 인상가능할텐데요.


Q1) 보증급도 100만원 올려주고 월세도 68만원으로 동시에 다 인상이 가능한것인가요?

Q2) 현재 재계약전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집주인이 바뀌고 새 주인이 자기가 들어와서 살거라고 나간다고 하면 저는 나가야하는것인가요?

Q3) 집주인이 집을 팔기전에 다시 재계약을 해버리면... 2년 연장된건데, 집이 매각된 후 새주인이 자기 들어와살거라고 나가라 할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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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A1) 동시에 5% 인상은 가능합니다.

    A2) 계약 만료전 6개월~2개월 전 새집주인이 매매 후 소유권 등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시면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A3) A2와 답이 같은데 집주인이 집을 팔기 전에 재계약할 경우 새주인은 재계약기간인 2년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