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일반적으로 재고차량들은 단순히 판매가 안된 건가요? 아니면 하자로 인한 인수거부도 포함되는 건가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면

몇달 대기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할인을 받고 며칠내로 차량을 받는 경우도 있던데

재고차량들은 단순히 생산해뒀는데

판매가 안된 경우인가요?

아니면 소비자의 단순 변심, 하자로 인한 거부 등의

차량들도 재고차량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보통 그런 재고차량은 거의 소비자가 계약을 했다가 취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년식이 지날수록 값이 떨어지니 할인해서라도 빨리 파는 것이 좋죠

  • 재고차량을 말하는것은 신차인수당시에 하자등의 발견으로 인수가 거부된 차량들도 있고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간혹 전시차도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전시장에 전시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일부 있습니다. 이때는 할인폭이 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