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가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세 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는 데, 법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합니다.
즉,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후의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부금 한도초과액
또는 기부금 한초초과이월액 손금산입 란에 별도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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