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금액조정합계표에는 기부금이 안 들어가나요?
소극금액조정합계표에는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면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은 어디에서 인식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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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가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세 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는 데, 법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합니다.
즉,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후의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부금 한도초과액
또는 기부금 한초초과이월액 손금산입 란에 별도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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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등 적격 기부금은 세무조정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기부금명세서및 기부금조정명세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비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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