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바밤바바
바밤바바23.12.06

식당에서 음식먹고 장염시 보상관련 문의

와이프가 12월2일(토) 조개구이를 먹다가 몸이 열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설사를 계속 하면서 해열제를 먹으면서 버티다가 병원을 방문하여 수액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진전되지않아 12월4일(월)에 병원을 갔고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영업점에 전화를 하였고, 이러한 일은 처음이고 보험가입이 안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식당주인이 보험가입은 안되어있지만 추후에 퇴원하고나서 병원비 관련 영수증을 제시하면 금액을 보상해주기로했습니다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을시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도 되는건지, 주의사항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흰지어새179입니다.

    보상을 해주겠다 하였으니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오히려 가게입장에서 음식문제보상이렇게 써서 이체하게 되면 증거가 되니 서로 좋겠죠

    다만 앞으로 음식점에서 음식의 문제로 탈이 나시면 병원측에 말씀하셔서 회면 회 갑각류 등등 검사하면 원인이 나오는데 꼭 확인하셔요 무엇인지..조개먹고 엉뚱한게 원인이면.. 이틀이지나서 입원하여 그 음식점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 음식점 보험사가 어이없어합니다..물론 조사는 나가고 검사결과 원인이 음식점이 아니라면 보상도 안나오니..이상있을때 입원해서 검사받고 확인하셔요


  • 안녕하세요. 활달한집게벌레295입니다.

    식당에서 병원 관련비용 지불 해 주겠다고 하니 그렇게 믿고 병원비용을 받아내면 다른법적이 문제 없어 보입니다.보험은 별거 문제 입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식당에서 병원비 들어간 금액을 주면 받아도 아무 이상을 없어요다른 부분은 전문의한데 상담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