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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토르
토미토르24.03.29

배달음식먹고 장염에 걸렸고 합의가 안되서 형사고소 했습니다.

배달음식을 먹고 바로 다음날 와이프랑 저랑 둘다 동시에 설사와 복통 고열 오한에 시달려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장염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습니다.


음식점측으로 보험접수를 요청했지만 가입되어있지않아 거부하였고 개인합의를 보자고 했으며 2인 응급실비용 + 와이프 병가로인한 휴업손해비 + 교통비 + 최초음식값 + 죽값 해서 110만원 정도 나왔는데 너무 많다며 90만원에 합의보자고하여 진행하던중 진단서를 보자고하여 보내드린다 했고 진단서 발급비용 2만원이 추가되니 92만원에 다시 합의보자했는데 진단서비를 못주겠다하여 너무 괴씸하고 화가나서 결국 경찰서에 고소를 해놓는 상태입니다.


음식점에 찾아가 얘기도 했지만 위생복장,장갑,모자도 쓰지않고 맨손으로 조리하고 행주로 테이블닦다 배달용기도 닦고 음식을 담더군요.


그래서 식약청에 민원제기도 했지만 귀신같이 그 이후로 위생모도 착용하고해서 과태료처분은 안나왔고 일부 미흡한부분 권고조치만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직 형사고소한건에 대하여 조사와 진술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너무 괴씸하고 화가나는데 충분히 제가 이길수있고 손해본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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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배상을 받기 어렵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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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을 음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식품위생법 관련하여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입증이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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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질문자께서 형사 고소를 하신 죄명 등과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민사상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복통과 음식의 인과관계 등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아 위의 내용으로 쉽게 단정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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