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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멧새102
대단한멧새10219.04.19

식당 음식을 먹고 배탈이나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하고 그날 저녁에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다녀왔는데
상한 음식을 먹은게 아니냐는 의사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식당에게 응급실에 다녀온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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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20

    질문자님께서 식당에서 식사 직후 배가 아파 병원에 가셨고, 배가 아팠던 이유가 식당 음식의 불량 때문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식당에 대한 병원비 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1. 일단,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식당 음식이 불량이었다는 전제 하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통상 식당 주인이 고의로 상한 음식을 주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과실로 상한 음식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면, 채무자는 채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여야 하는데,

    상한 음식을 주었다면 채무의 불완전 이행이 되고, 채무자의 과실은 추정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1. 위 논리는 음식이 상했거나 세균이 있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음이 입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의사가 상한 음식을 먹었느냐고 물어 본 정도로는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증이 부족합니다.

    1. 다만, 식당 주인에 대하여, 의사가 상한 음식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식당 주인이 임의로 병원비를 지급하기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2. 식당 주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1. 법률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증명의 정도는,

    원인균 입증 및 음식 샘플 채취로 균 존재 입증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y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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