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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무늘보76
곰살맞은나무늘보7624.01.30

건강보험 해외체류 납부면제 3개월 되는 날짜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국민 건강보험 해외체류 납부 면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해외에 3개월정도 체류가 예정되어 국민건강보험 납부 면제를 신청하고 2023년 11월14일 01:00경 출국하였습니다.


입국 및 출국일은 건강보헙 급여정지일에 미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한민국 입국 예정일은 2024년 2월14일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급여정지 기간이 2023년 11월15일부터 2024년 2월13일이 되는것으로 보이는데 3개월이 안되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 면제 및 감면에 미포함 되는 것일까요?


2023년 11월14일 출국한 경우, 언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야 보험료 면제 및 감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입국 : O/X ?

2024년 2월 15일 입국 : O/X ?

2024년 2월 16일 입국 : 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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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정지 시작일이 15일이니,

    3개월뒤 15일자에 입국하면 됩니다.

    그럼 3개월 체류 인정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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