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일 ~ 23년 6월 11일
근무이후 자진퇴사
23년12월 1일 ~ 24년 2월말까지 단기계약직
(현재 재직중이며 3개월 계약만료)
이후 23년 4월~5월 중순까지 해외 체류예정
실업급여를 2월말 퇴사하자마자 신청하게되면 추후 해외 체류 예정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방문이 어려워
5월 중순 입국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이직 후 12개월 이내 구직급여 신청하지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는 내용이 말이 어려워서 질문 남깁니다
저런경우 5월이후 신청하면 실업급여 못받는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줄어드는지 ㅠㅠ
고동노동부 전화해도 실업 이후에 물어보라며 너무 불친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