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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365
히포36523.12.23

실업이후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일 ~ 23년 6월 11일

근무이후 자진퇴사


23년12월 1일 ~ 24년 2월말까지 단기계약직

(현재 재직중이며 3개월 계약만료)


이후 23년 4월~5월 중순까지 해외 체류예정


실업급여를 2월말 퇴사하자마자 신청하게되면 추후 해외 체류 예정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방문이 어려워


5월 중순 입국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이직 후 12개월 이내 구직급여 신청하지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는 내용이 말이 어려워서 질문 남깁니다

저런경우 5월이후 신청하면 실업급여 못받는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줄어드는지 ㅠㅠ

고동노동부 전화해도 실업 이후에 물어보라며 너무 불친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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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1)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2)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며, 3)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마지막 비자발적 퇴직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될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 등을 고려하여 5월 중순 이후 귀국하신 다음에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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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대략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말 퇴사를 하였다면 내년 2월말까지 받으시면 되므로 5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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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요건 충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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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수급일수는 근무 기간 및 나이에 따라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 이후 그 수급일수가 퇴직일 이후 1년 이내로 포함될 수 있어야 수급일수를 온전히 다 수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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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중순에 신청할 경우 퇴직일부터 약 2.5개월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퇴직일부터 1년이 되기까지 최대 9.5개월의 여유기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최대 270일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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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 구직급여 신청하지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

    네.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실업급여 120일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4개월치를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4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달 부족하면 한달치를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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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이 줄어들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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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구직급여를 15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고려하여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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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가니 25년 2월말까지라는 것이고, 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일수가 150일입니다. 예를 들어 25년 1월쯤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면 수급일수가 남았어도 퇴사후 1년이 되면 더 못받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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