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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04.11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세금관련 문제가 있어서요

처음 식당을 인수받고 기존에 있던 직원과 단기 아르바이트 1명을 고용했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잘몰라서 이력서는 받지 않고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파악해서 같이 6개월정도 일하다가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줬습니다 일을 너무 잘해서 아르바이트 비도 많이줬고요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생활비가 안나온다면서 저보고 퇴사처리가 제대로 된거 맞냐고 물어봐서 회계업무를 보시는분께 다시 물어보니 퇴사처리가 된게 맞다고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나중에 보니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국세청에서 세금 누락으로 벌금180만원 정도 내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좋은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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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분명치 않아 보이나, 일단,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는 인건비 신고 자체를 기피하므로, 당초부터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모르고 제공후, 인건비 신고자료에서 제외요청을 합니다. 앞의 2가지를 모두 안하고, 신고하다가,

    나중에 직원이 퇴사요청 혹은 일용직이라서 인건비신고에서 제외요청한 경우는 그 시점부터 제외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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